인천광역시는 신혼부부 및 신생아 가정을 위한 주거 지원 정책으로 천원주택(매입임대주택) 예비 입주자를 모집합니다. ‘아이 플러스 집드림’ 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되는 이번 모집은 하루 1,000원의 저렴한 임대료로 주거 부담을 줄이고,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제공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천원주택은 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 한부모가족, 유자녀 가구 등을 대상으로 하며, 총 500호가 공급될 예정입니다. 신청을 고려하는 분들은 모집 일정과 신청 자격을 꼼꼼히 확인한 후, 기간 내에 접수를 완료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목차
1. 인천 천원주택(매입임대주택) 개요
인천 천원주택은 인천시가 신혼부부와 신생아 가구의 주거 안정을 위해 추진하는 주거복지 정책으로, 인천도시공사(iH)가 매입한 전용면적 85㎡ 이하의 신축 다세대주택 500가구를 대상으로, 결혼 7년 이내의 신혼부부 및 예비 신혼부부, 한부모 가정 등을 대상으로 하루 1,000원, 월 3만 원의 임대료로 최대 6년까지 거주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임대료 차액은 인천광역시에서 지원하고, 신청 접수는 2025년 3월 6일부터 3월 14일까지 인천광역시청 로비에서 방문 접수로 진행되며, 입주 우선순위는 신생아를 둔 가구가 1순위, 자녀가 있는 신혼부부가 2순위, 자녀가 없는 신혼부부가 3순위로 정해져 있으며, 예비입주자는 공급대상의 2배수인 1,000명을 모집하고, 2025년 6월 5일에 발표될 예정이며, 이미 신혼·신생아 매입임대주택을 계약한 사람이거나 거주 중인 경우에도 신청이 가능하며, 선정될 경우 주거 변경 없이 천원주택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2. 신청 자격
인천 천원주택은 인천시가 신혼부부와 신생아 가구의 주거 안정을 위해 추진하는 주거복지 정책으로, 신청 자격은 모집공고일(2025년 2월 10일) 기준 무주택세대 구성원이어야 하며, 결혼 7년 이내의 신혼부부, 입주일 전일까지 혼인신고를 할 예비 신혼부부, 만 6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 가정 등이 포함되고, 입주 우선순위는 신생아를 둔 가구가 1순위, 미성년 자녀가 있는 신혼부부 및 예비 신혼부부가 2순위, 미성년 자녀가 없는 신혼부부 및 예비 신혼부부가 3순위로 정해져 있으며, 동일 순위 내에서 경쟁이 발생할 경우 자녀 수, 청약 납입, 거주 기간 등의 가점 항목을 통해 최종 입주 순위가 결정되며, 특히 올해는 소득 및 자산 기준이 일부 완화되거나 변경되어 신청 전에 공고문을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고, 예비 입주자 모집은 2025년 3월 6일부터 3월 14일까지 인천시청에서 방문 접수로 진행되며, 6월 5일 입주자 선정 발표 후 주택 배정 등의 절차를 거쳐 빠르면 6월 말부터 입주가 가능할 전망이며, 천원주택 임대 기간은 최초 2년, 최장 6년까지 지원됩니다.
3. 선정 기준 (우선순위)
인천 천원주택의 선정 기준은 신청일 기준 무주택 세대구성원으로서, 결혼 7년 이내의 신혼부부, 입주 전까지 혼인신고를 완료할 예비 신혼부부, 만 6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 가정 등이 신청할 수 있으며, 입주 우선순위는 신생아를 둔 가구가 1순위, 미성년 자녀가 있는 신혼부부 및 예비 신혼부부가 2순위, 미성년 자녀가 없는 신혼부부 및 예비 신혼부부가 3순위로 정해져 있고, 동일 순위 내 경쟁이 발생할 경우 자녀 수, 청약 납입, 거주 기간 등의 가점 항목을 통해 최종 입주 순위가 결정되며, 특히 올해는 소득 및 자산 기준이 일부 완화되거나 변경되어 신청 전에 공고문을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며, 예비 입주자 모집은 2025년 3월 6일부터 3월 14일까지 인천시청에서 방문 접수로 진행되며, 6월 5일 입주자 선정 발표 후 주택 배정 등의 절차를 거쳐 빠르면 6월 말부터 입주가 가능할 전망이며, 천원주택 임대 기간은 최초 2년, 최장 6년까지 지원됩니다.
4. 신청 방법 및 일정
인천 천원주택 신청은 2025년 3월 6일부터 3월 14일까지 인천광역시청 본관 로비에서 방문 접수로 진행되며, 접수 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로, 주말 및 공휴일은 제외되고, 점심시간(12시~13시)에는 접수가 중단되며, 우편 접수는 불가하므로 반드시 방문하여 신청해야 하며, 제출 서류로는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공급신청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등이 필요하며, 신혼부부의 경우 혼인관계증명서(상세), 예비신혼부부는 세대구성 확인서와 예비신혼부부 신청 확인서, 한부모가족은 한부모가족 증명서를 추가로 제출해야 하며, 예비입주자 발표는 2025년 6월 5일에 인천도시공사 홈페이지 및 개별 안내를 통해 이루어지며, 입주 마감은 계약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완료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