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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의 연말정산 경정청구는 이미 완료된 연말정산 내역에 누락된 소득공제나 세액공제 항목이 있거나, 잘못 계산된 부분이 발견되었을 때 추가로 환급받기 위해 신청하는 절차입니다. 아래에 2025년 기준으로 경정청구의 개념, 대상, 방법, 절차를 정리해 드립니다.
✅ 경정청구란?
세금 신고 후 오류나 누락으로 인해 세금을 더 냈을 경우, 이를 바로잡기 위해 정부에 수정 요청을 하는 제도입니다. 국세기본법 제45조에 근거하며, 과거 최대 5년 전까지 소급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경정청구 대상자
- 연말정산을 했으나 공제 항목을 빠뜨린 경우
- 연말정산 시 회사에서 잘못 계산한 부분이 있는 경우
-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신용카드 사용액 등을 추가로 제출할 수 있는 경우
- 주택자금공제, 월세공제, 중도퇴사자의 누락된 소득공제 등
📅 신청 기간
법정신고기한(2025년 3월) 이후 5년 이내
예: 2021년 귀속분 연말정산은 2022년 3월 마감 → 2027년 3월까지 경정청구 가능
🛠️ 경정청구 방법 및 절차
- 홈택스 접속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접속 → 로그인(공동인증서 필요) - 메뉴 이동
[신청/제출] → [경정청구/수정신고] → [종합소득세 경정청구서 작성] - 경정청구서 작성
귀속연도 선택 → 기존 연말정산과 다른 자료 입력 → 누락된 공제 항목 추가 - 증빙서류 첨부
공제 항목에 대한 증빙자료 첨부 (PDF, 이미지 등) - 제출 및 접수 확인
민원증명 → 접수내역조회 → 통상 2개월 이내 처리
📄 필요서류 예시
항목 | 증빙서류 |
---|---|
교육비 공제 | 교육비 납입 증명서 |
의료비 공제 | 병원/약국 영수증, 카드 내역 |
기부금 공제 | 기부금 영수증 |
월세 세액공제 | 임대차 계약서, 계좌이체 내역 |
신용카드 공제 | 신용카드 사용내역서 |
💡 참고사항
- 근로자가 직접 경정청구 가능 (회사를 거치지 않아도 됨)
- 환급받은 금액은 과오납 환급으로 처리됨
- 세무서 방문 접수도 가능하지만, 홈택스 이용이 가장 편리함
- 근로자가 직접 경정청구 가능 (회사를 거치지 않아도 됨)
- 환급받은 금액은 과오납 환급으로 처리됨
- 세무서 방문 접수도 가능하지만, 홈택스 이용이 가장 편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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